상담사례 FAQ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 등록일 : 2010-08-19 |
| 교수님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이 있어 위의 물건번호에 대해 몇가지 여쭤보려 합니다. -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시에는 공유자가 우선 매수할 수 있는지요? - 낙찰받을 경우 권리상의 문제는 없는 것인지요? - 등본을 보면 공동소유자인 한성근씨가 가처분소송을 당하는 등 문제가 있어 또다른 공동소유자인 이상직씨가 공유물분할 강제경매를 신청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공동소유자 두분의 지분이 모두 세무서와 구청에 압류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 예상배당을 보면 신청채권자인 이상직씨의 채권채고액은 1원으로 되어 있는 이유도 궁금합니다. 이 경우 공유물 분할로 낙찰되더라도 이상직씨는 배당을 못받는 것 아닌지요? ** 경매초보에게는 너무 어려운 물건인듯 하나 좋은 말씀을 남겨주시면 깊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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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지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1. 공유물 분할을 위한 매각에 있어서는 공유자우선매수의 권리행사가 불가능합니다. 2. 입찰에 참여하시기전 반드시 해당 경매계에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법원 매각물건명세서상 특별매각조건등에 인수조건등이 전혀 없는 상황이므로 소멸주의가 적용된다고 할 수 있어 권리분석상 낙찰이후 인수되는 권리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3. 현행 법규상이나 실무규정상으로도 부동산 압류의 세목과 금액은 제가 해당 압류관청에서 법원에 제출한 서류등을 보기 전까지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등기부상 압류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부가가치세(세무서)와 재산세(구청)등의 체납에 의한 것이 아닌가 추정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4. 신청채권자의 채권최고액이 1원이라고 하는 것은 질의하신 물건의 경매절차가 채권회수가 아닌 부동산 공유물분할을 위한 매각(경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유물분할 매각신청자인 이상직은 배당을 받는다기 보다는 낙찰가에 따라서 현금분할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때에도 낙찰가에서 부동산상의 기타 채권금액을 변제하고 남은 금액을 받을 수 있겠지요. 아직 낙찰가가 정해지지 않은데다 부동산상의 기타채권인 근저당권 금액 그리고 압류4건에 대한 채권금액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여서 확신할 순 없지만 현재 최저입찰가기준에서 볼 때 이상직은 현금분할을 받을 것이 거의 없을 듯 합니다. 이상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