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기계기구가 확인불능으로 평가금액이 산정되지 않은 상태인데 소유권등에 관해 문의합니다.
| 등록일 : 2010-08-13 |
| 경매목록중 기계기구 평가명세표상 1,3,5번의 물건이 확인불능으로 평가금액이 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질의1 : 위 물건이 경매목록에 포함되어 소유권이 낙찰자에 넘어오는지 아니면 차후에 채권자가 담보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질의2 : 낙찰자가 위 물건을 임의처분 또는 강제철거를 하였을 때 채권자가 담보권을 주장하여 소송등 법적절차를 할 수 있는지? 질의3 : 만약 담보권등을 이유로 낙찰자가 처분하지 않고 보관하였을 때 보관비등의 청구가 가능한지? 질의4 : 위 물건에 대하여 낙찰자가 할 수 있는 법적조치는 무엇이 있는지? 질의가 중복된 부분이 있지만 명쾌한 해석을 부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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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질의1) 현장에 기계가 있었는데 감정에서 빠진 것이라면 근저당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동산의 경우 판례를 보면 감정에 빠져 있더라도 건축, 증축 당시의 소유자의 의사 독립된 경제적 가치 여부 등을 고려하여 독립성이 없으면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본 사례도 유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저당권자의 입장에서는 현장을 조사하여 기계기구의 존재가 확인되면 재감정을 요청하여 감정가를 증액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의2) 따라서 질문과 같은 조치는 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의3) 자신의 소유물이 된 마당에 근저당권자에게 보관료를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질의4) 낙찰자의 경우에는 애초에 매각명세서에 없어 별다른 하자가 없고 다만 기계가 현장에서 발견되면 소유권 취득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담보물건에 손상/ 절도/ 횡령 등의 이유가 조사되면 이에 상응하는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