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건물만 매각에서 건물소유자와 토지소유자가 친형제인데, 진입로를 막아 들어갈 수 없는경우 해결방법?
| 등록일 : 2010-08-12 |
| 수고 많으십니다 이건은 건물만의 매각에서 건물소유자 와 토지소유자가 다른데 입찰할 방법이 없는지요 참고로 소유자 두분은 친형제입니다 진입로을 막아 들어갈수도 없습니다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등기된 건물을 낙찰받으면 토지임차권이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2.건물을 등기할 때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았으므로 그 토지를 이용하는데 제한이 없다고 봅니다. 단, 지료는 지불해야합니다. 만약 건물을 낙찰받은 후 토지소유자가 통행을 방해하면 법적인 해결까지 생각하셔야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