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채권자가 같으면 선순위 지상권도 말소가 가능한지요?
| 등록일 : 2010-08-11 |
| 선순위 지상권(농협 2000.12.8) 후 근저당설정(동일농협 2005.12.21)입니다. 위 대지의 건물은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것 같아서 매입하려구 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근저당설정이 늦다하여도 채권자가 같으면 선순위 지상권도 말소가 가능하지 않을까해서입니다. 아님 채권액이 전부회수되어야 말소되는건지?? 채권액의 크기에 상관없이 말소되는건지?? 선순위지상권이라 무조건 안되는건지??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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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본건과 같이 저당권자가 토지의 담보가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지상권을 실무적인 용어로 담보지상권이라고 합니다. 담보지상권은 저당권보다 후순위로 설정하는 것이 보통인데 본건과 같이 선순위로 설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담보지상권자가 말소동의하는 경우에는 말소되지만 말소동의가 없는 경우에 말소 가능 여부가 문제입니다. 저당권자에게 채권 전액 배당된 경우에는 지상권말소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말소소송을 통해서 말소 가능하지만 채권 전액 배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말소하라는 판례와 말소를 부정하는 판례로 나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