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란 말이 무슨 뜻인지요?
| 등록일 : 2010-08-10 |
| 수고하십니다 교수님 본건에 보니깐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라는 말이 있는데 무슨 말인지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매매를하기로 하고 하지 않았는 것인지...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 란 말이 무슨뜻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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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1.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는 매매예약가등기이며(담보가등기는 경매시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권자가 배당신청을 하면 담보가등기로 봅니다)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고 잔금지불전에 매도인의 소유권에 제한물권이 들어올 경우 계약불능상태가 되므로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를 하여 두는 것입니다. 2.본건의 경우는 선순위근저당후의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 이므로 낙찰시 말소 대상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