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매각허가결정이 난 후 채무자 겸 소유자가 즉시항고장을 제출한경우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 등록일 : 2010-08-09 |
| 더운날씨에 수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지원 ****타경*****호 임의경매사건입니다 경매신청 채권자 겸 최고가 낙찰자입니다 채무자가 돈을 변제하지 않을 목적으로 여려소송과정을 거치고 지금도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매각허가결정이 난후 채무자겸소유자가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였읍니다 첫째-그다음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둘째-즉시항고란 무엇인지요? 셋째-제가 어떻게 대응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참고로 채권자겸 최고가낙찰자가 근저당 가등기(담보가등기)1순위로 되어있읍니다 채무자가 법률에 밝아 채권자가 소송에도 아주 힘들어 하고 있읍니다 낙찰자가 최대한 빨리 사건을 정리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교수님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 채무자의 이의 신청을 판사님이 판단하여 결정을 내 줄 것입니다 2. 이의 내용을 보아야 상황을 예견 할 수 있습니다 3. 즉시 항고란 결정에 대한 항고입니다 판사의 매각 결정이 부당하다고 하는 것 입니다 통상 1주일 기간을 줍니다 4. 채무자의 이의 내용을 검토하여 부당한 부분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하여 주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5. 담당 경매계에 방문하여 사정을 이야기 하고 조언을 들으시고 내용을 파악 후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명확한 방법을 찿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