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지하층 경매물건에 참여시 주의사항 부탁드립니다.
| 등록일 : 2003-06-05 |
| 본건에 낙찰자가 없는 것이 궁금합니다. 지하호라서 그런지 아니면 왜 낙찰이 안되었는지 궁금하니 조언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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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층의 경우는 반드시 건물을 방문하여 누수 여부와 곰팡이등 습기가 차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수 조건이며, 이런 사항은 법원매각서류상에는 표시되지 않으므로 가장 주의하실 점입니다. ●본건의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어 보증금전액을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임차인은 빨리 경락이 되어 보증금을 변제받기를 원할 것이므로, 현장에 직접가서 협조를 얻어 확인을 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본건은 지하층으로서는 감정가격이 좀 높게 책정된 감이 있으며, 또한,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어, 우선배당금외 나머지 미배당보증금은 낙찰자가 별도로 내어주어야 하오니 이점 주의 바람니다. ●임차인은 법원에서 낙찰가격의 50%범위내 금액으로 최고 1200만원까지 우선하여 배당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600만원 이상의 금액으로 낙찰이 된다면 1200만원이 법원에서 배당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낙찰자가 별도로 지불하여야 하니 입찰금액의 결정시 이점을 감안하시기 바람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