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근저당 설정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매매예약)가 낙찰받게된다면 가등기는 소멸되는지요?
| 등록일 : 2010-08-09 |
| 교수님 안녕하세요?? 매번 우문에 좋은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우문하나 하겠습니다. 근저당 설정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매매예약)가 있습니다. 낙찰받게된다면 가등기는 소멸되는지요??? 또 가등기권자가 근저당을 변제하게 되었을경우 경매가 취소되고, 혹 낙찰받게 된다면 매각취소를 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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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지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본건의 경우 가등기는 매각되면 소멀합니다. 다만 가등기권자가 대위변제하여 근저당권말소등기가 이루어지면 경매절차는 취소될 것입니다. 이는 낙찰받은 자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낙찰받은 사람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에는 근저당권과 가등기는 매각의 효력에 의하여 소멸되므로 경매절차의 취소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