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분묘기지권 해결법등 주의점 부탁드립니다.
| 등록일 : 2010-08-09 |
| 휴가 잘다녀 오셨습니까? 질문도 많고 낙찰은 쉽지않고 그렇습니다. 본건 역시 입찰예정이며 인수등 기타 분묘기지권 해결법등 주의점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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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본원 ****타경 *****니다. 등기부 상 인수권리는 없습니다. 여러필지가 일괄매각되니 등기부를 따로 발부 받아 한번 더 살펴보시고 물건의 투자 적합 성을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매 대상 물건에 분묘가 있다면 분묘기지권의 성립이 우려가 되는데 성립의 가능성이 높아 묘지 부분은 이용가치에서 제외하고 입찰하는 것이 일반적인 투자 방법입니다. 성립요건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묘는 일단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하고 1.전소유자가 관리하는 묘지이거나 2.전 소유자의 동의하에 설치되었거나 3.동의가 없더라도 20년간 묘지가 평온하게 있었다면 성립합니다. 따라서 위의 요건이 갖추어져있다면 협의로 이장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강제 철거는 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지료도 무료입니다. 만약 무연묘지라면 이에 관한 자료를 모아 ( 흔히 일정기간 관리가되지 않았다는 사진 등의 증명 ) 준비하고 법에 해 중앙일간지에 2회 이상 이장 공고를 낸 후 관청의 분묘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납골당에 안치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