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법원에 인도명령 집행을 할 경우 원 투룸의 경우 어느정도 비용이 필요한가요?
| 등록일 : 2010-08-08 |
| 안녕하세요! 무더운데 질의 드려 송구스럽습니다. 1.본건은 가.우선배당 만을 받는 임차인 나.경매등기 이전에 전입했으나 순위배당 못 받는 임차인 다.경매등기 이후에 전입한 임차인 등 3개 부류로 구분 됩니다. <질문> 1.각 부류별로 인도 비용을 얼마정도로 산정하면 좋을까요? 2.법원에 인도명령 집행을 할 경우 원 투룸의 경우 어느정도 비용이 필요한가요? 3.집행비용은 언제가지 납부 해야 되나요? 4.인도명령 결정이 난 이후에 인도 합의가 되어 집행이 필요치 않을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집행비용을 회수 할 수 있나요? 고맙습니다 좋은 여름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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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지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1.2.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피드백이 큰 도움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저의 경우 전액 배당을 받는 임차인의 경우에는 이사비를 별도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일부 배당의 경우에는 50% 이상의 경우에는 이사비를 별도로 협상하지 않습니다. 배당을 전액 못받아가는 경우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이사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원룸의 경우 평형 * 8만원이 집행비용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 금액을 넘지 않는 선에서 이사비용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3.집행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예납해야 합니다. 4.집행신청을 하지 않거나 신청 철회를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