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낙찰시 면적 기준비율로 유치권신고 금액이 부담이 되는지,아니면 다른기준이 있는지요?
| 등록일 : 2010-08-06 |
| 교수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건관련 유치권신고액이 3억좀넘는 금액인데, 낙찰시 면적 기준비율로 유치권신고 금액이 부담이 되는지,아니면 다른기준이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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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문의하신 물건의 경우 우선 해당 유치권주장자가 전체 물건1에서 119번까지중 어느 한 물건에만 유치권주장을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 물건 모두에 대해 전부 주장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어떠한 상세내역(공사내역등)에 의해 과연 어디에 점유하고 있는 것인가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며 심지어는 해당 유치권주장이 과연 법적으로 타당성 있는 것인가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즉, 문제의 유치권에 대한 정보자체가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질문자님께서 해당 경매신청채권자인 금융기관(경기상호저축)등의 협조를 받아 정확한 유치권주장내역을 파악하시는 것이 급선무라 하겠으며 이후 임장활동등으로 주장 유치권내용의 사실성여부파악, 점유현황파악등의 노력을 기울이시어 판단하셔야 하겠습니다. 해당 유치권주장내역이 물건 하나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에 따라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또한 해당 물건끼리의 독립성(사용등에 있어)과 실질적 물건끼리의 상대크기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전체물건에 대한 유치권주장이라 하더라고 유치권은 일부점유만으로도 전부에 대한 유치권주장이 가능하다는 불가분성의 성격을 지닌다는 대법원의 판례(2005다16942)에 따라 만일 질문자님께서 물건117번을 낙찰받았는데 해당 유치권자도 마침 물건117번 부분에 점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전체 3억원중 물건1의 크기에 해당되는 금액(크기에 따른 안분)만 주고서 점유를 비켜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글로써 설명드려 이해가 쉽지 않은 대목입니다만 다시 한 번 설명드리자면 예를 들어 전체아파트(물건10건이고 10개모두 크기,가치가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물건에 대한 1억원에 공사대금에 의한 유치권자가 만일 물건1에만 점유하고 있는 상황인데 향후 물건1을 낙찰받은 낙찰자가 자기가 부담해야할 몫(10개중 하나)을 계산하면 1천만원이니 따라서 1천만원을 줄테니 나가달라(점유를 비켜달라)라고 한다면 유치권자는 과연 1천만원만 받고서는 점유를 비켜주면 되겠습니까? 나머지 물건2~9까지는 모두 임차인등이 다른 사람이 살고 있다면 더이상 유치권자의 점유공간은 없어지는 상황입니다. 만일 물건1에 대한 점유를 비켜주어야 한다면 해당 유치권자는 더이상의 점유공간이 없어지게 되고 따라서 해당 전체유치권은 상실되게 됩니다. 즉 유치권자는 1천만원만 받고서는 점유를 상실하게 된다면 그것은 곧 전체 1억원에 대한 유치권 모두 상실하게 되는 결과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물건1에만 점유하고 있는 유치권자라고 하더라도 전체 유치권금액인 1억원을 받기전까지는 비켜줄 필요가 없으며 계속 점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유치권의 불가분성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물건1의 낙찰자가 반드시 1억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전체(물건10개)에 대한 공사대금이므로 민사적으로 풀어본다면 공동의 책임이며 물건1의 낙찰자의 민사적부담은 1천만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며 당연히 유치권자는 물건1의 낙찰자에게 1억원을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일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물건1의 낙찰자도 물건1에만 점유하고 있는 유치권자(전체1억원)에게 1천만원만 주고서는 나가달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모순적인 내용의 대립인것 같지만 바로 이것이 유치권의 권리적 특성이며 어쩔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물건의 크기와 점유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살펴 보시고 해당 유치권내역에 맞추어 판단하시는 게 좋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우선적으로 해당 유치권이 과연 법적 타당성과 사실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조사부터 우선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