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벼를 토지의 종물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벼를 심은 사람과 협의를 해야 하는지요?
| 등록일 : 2010-08-06 |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낙찰 받은 답에 벼가 심어져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기위해 해당 읍사무소에 갔더니, 농업 경영을 위해 농취증을 받으니 등기 이전한 순간부터 농사를 지어야 한다고 합니다. 농사를 짓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겁을 잔뜩 주니 어찌 해야합니까? 벼를 토지의 종물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벼를 심은 사람과 협의를 해야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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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이성문 입니다. 그 벼는 심은 사람의 것입니다. 낙찰자라도 함부로 벼를 벨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벼를 벨때까지는 벼 심은사람에게 경작을 허용하게 하시고, 대신 토지세를 좀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농지이므로 농사를 져야 한다는 말은 맞습니다, 괜히 농사짓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잘 하셔야 할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