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 경우 대항할 수 있는 시점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 등록일 : 2010-08-05 |
|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 경우 대항할 수 있는 시점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계약만료일까지인지 아니면 전액 배당 받는날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계약 만료일이면 계약 만료일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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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권리신고를 하면 계약은 잔존기간의 유무를 떠나 종료된 것으로 보며 권리신고를 안하면 기존 계약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입니다. 권리신고를 해서 대항력이 있어 전액배당 받는 경우는 배당이 확정된 날(즉 배당기일까지)이고 일부 배당되면 나머지 금액을 낙찰자로부터 받는날까지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