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임차인들은 전액 배당이 가능하며, 배당금중 잉여금이 있어 어떻게 배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등록일 : 2010-08-05 |
| 얼마전에 초량에 단독주택 낙찰을 받았습니다. 임차인들은 전액 배당이 가능하며, 배당금중 잉여금이 있어 어떻게 배당하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1. 4천만원정도 잉여금이 있어 1층 점유 소유주가 받아가는지? 등기부상의 8명의 소유주가 나누어 배당받아 가는지 궁금합니다. 2. 1층 점유소유주는 명도확인서 없이 그냥 배당 받을 수 있는지.. 더운 여름날 좋은일과 행복한 나날 되시며 답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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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남는 금액은 소유자에게 배당됩니다. 소유자가 여럿이면 지분의 비율로 배당받습니다. 이때 소유자는 낙찰자의 명도확인서가 없어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