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임야나 농지 경매참여시 꼭 알아야 할 점을 알려주세요.
| 등록일 : 2003-06-04 |
| 안녕하십니까? 임야나 농지 경매참여시 꼭 알아야 할 점을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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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점점 더워지는 날씨에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일 번창하시길 바람니다. ●임야의 경우 특별한 매입목적이 있는 경우, 그 사용목적에 따라 평가가 달리되나, 일반적으로 매입후 개발을 할 것을 예상하고 구입하는 경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관리지역에 해당하는 임야이고, 경사도가 심하지 않으며, 도로와 접하거나 차량 출입이 가능한 도로가 있으며, 지상에 오래된 수목 특히,소나무 등이 적어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임야의 경우 개발을 위해서는 벌목허가가 선행되어야 하기때문에 이상의 여러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사전에 해당 구청 산림과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분소유자는 다른 지분소유자에게 공유물의 분할청구권이 있으며, 그 경계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는 것이 보통이며, 협의에 의하여 분할이 어려울 경우 법원에 매각을 의뢰하여 매각대금을 지분에 비례하여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경매토지가 임야일 경우, 그 지상에 식재된 수목은 토지의 일부분으로 보며, 따라서 토지의 소유자가 소유권이 있으며, 통상 감정가격에는 수목의 가격도 책정하여 토지가격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야나, 농지 구입시는 반드시 현장을 답사하여 그 경계와 경사도, 현황등을 파악하시기 바라며,농지는 경지정리된 지역은 농지전용이 어려우며, 가급적 관리지역에 속하는 출입로가 있는 토지를 구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