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인도명령기간 중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앞으로 언제(기간)까지 유효한지?
| 등록일 : 2010-08-05 |
| 한더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많은 도움에 감사인사 먼저 드리며 현재의 이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하려 합니다. 2010.2.23일자로 인도명령결정이 난 사건 입니다.당연히 송달 완료 됐구요. 근데 기존 가구주의 재매입운운 하는 바람에 시간 끌다가 부동산시장의 침체등.등으로 인하여삭월세 구두약속으로 내일 내일 하다보니 인도명령기간인 6개월이 후딱 가려 하네요. 솔직히 부동산 경기침체등.등으로 저도 속으로 바랬던 상황이고요. 이제는 안되겠다 싶어 강제집행 하려고 계획중입니다. 저가 알고 싶은건.. 1.잔금 납부일(등기완료일) 인2.9일부터 6개월인8.8일까지 인도명령문의 신청효력이 있는지?. 2. 인도명령 결정(판결)일인 2.23부터 8.22일까지 있는지?. 3.그렇다면 인도명령기간 중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앞으로 언제(기간)까지 유효한지와 권리는요?. 쉬운말로 집행관의1차통보나 예고장 등 이유로 쉽게 말해 강제집행개시 날짜부터의 효력기간을 알고싵습니다. 4. 그외 좋은 해결방법이 있으시다면요? 교수님의 명쾌한 해답을 기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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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인도명령은 대금납부일로부터 6월이내에 신청해야하나, 이미 인도명령의 결정이 난 것을 행사(강제집행)하는 것은 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강제집행하십시오~ 2.만약 임대차계약한 것을 주장하고 새로운 임대차로 점유하는 것이 맞다면 강제집행이 안됩니다. 구두로 임대차를 말하고 실제 임대차 계약하지 않았다면 집행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