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경매신청한 담보가등기권자가 낙찰자가 선정된 후 가등기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경매 취소가능한가요?
| 등록일 : 2010-08-04 |
| **지원****타경**** 사건인데요.. 선순위가등기는 2006. 12. 15.자입니다. 07. 3. 12.강제경매신청(부천지원 2007타경5057 물번22) 09. 7. 20. 선순위가등기권자 임의경매신청 10. 1. 14. 낙찰(제3자) 10. 2. 11. 가등기 권리양도 10. 2. 11. 임의경매 직권말소 10. 2. 10. 낙찰자 경락허가결정취소 신청 이런 내용입니다. 임의경매신청한 가등기는 담보가등기일 것이고 경매신청한 담보가등기권자가 낙찰자가 선정된 후 가등기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경매를 취소시킬수가 있는건가요? 또한 이 경우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한 후라면 낙찰대금 전액을 손해보게 되나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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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예, 낙찰후라도 가등기권 양도후, 경매취소의 방법은 가능합니다, 가령 채무자겸소유자가 돈을 갚고 가등기를 말소하면 경매취소가 되겠지요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기 전에 경매가 취소되었을 것입니다. 낙찰자가 잔금납부하면 경매취소는 안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