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미등기건물과 토지를 상속 후 토지만 경매시 법정지상권성립여부?
| 등록일 : 2010-08-04 |
| 교수님 더우신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초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미등기구요. 그상태로 소유자가 사망하여 1인이 단독으로 상속을 받았습니다. 토지는 등기가 있으므로 상속등기 했을테고 건물도 상속을 받은것으로 예상됩니다.(가족이 살고있으므로) 그런데 상속받은자가 또다시 10년후에 사망하여 그자손들 4인이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4인을 전체 채무자로 하여 토지만 경매가 진행중입니다. 이경우 지상권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궁굼합니다. 현재등기부상 저당권은 없으며 모두 가압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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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안수현 입니다. 1.토지와 미등기의 건물을 상속받은후 토지만 경매되었다면 경매에서 제외된 건물을 상속인의 소유이므로 법정지상권이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