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임차인 대항력 여부를 알 수 없을때는 어떻게 합니까?
| 등록일 : 2010-08-03 |
| 안녕하세요 본건에 임차인 대항력 여부를 알 수 없을때는 어떻게 하는지 교수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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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지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임차인 기미순의 권리신고 내역이 없어 고민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가는 권리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주거용과는 달리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일자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맘에 드시는 물건이면 일단 낙찰을 받으세요 그리고 입찰보증금영수증을 가지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일자를 알려달라고 하면 알려줍니다. 사업자등록일자가 말소기준권리 2008. 1. 24일자 근저당보다 빠르면 인수할 보증금 액수가 과다하다고 생각되시면 1주일내에 법원에 매가불허가 신청을 하시면 입찰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