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토지에 공사를 일부 하였다면 유치권이 성립되나요?
| 등록일 : 2010-08-02 |
| 유치권 관련 다시 질문좀 드립니다. 토지에 공사를 일부 하였다면 유치권이 성립되나요? 예를들어 터파기를 하였다든지 토지에 빔을 밖아놓았다든지.. 제가 알기로는 토지만 경매가 진행되어 건축물을 지어도 유치권이 성립안되걸루 알고 있는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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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법 **지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터파기와 빔 설치는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것이므로 토지에 관한 채권이 아니므로 토지에 대해서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