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매각허가결정 후 채권자에게 법원이 추납 통지서를 보낸 경우 낙찰자가 피해 보는것은 없나요?
| 등록일 : 2010-08-01 |
| 수고하십니다 ^&^ 본건에 매각허가 결정이 난 후, 채권자에게 법원이 추납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제가 보기에 채권 신청자는 임차인 때문에 배당이 없을것으로 판단되는데 채권자가 추납을 하지 않어면 낙찰자는 어떻게 되는지요? 낙찰자가 피해보는것이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추납을 하지 않어면 낙찰자가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추납통지서란 제가 알기로 경매시 돈이 모자라는것을 뜻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더운 여름 건강 조심하시고요 쉬운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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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추납통지서는 경매진행 예납금이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낙찰자와 관계가 없으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이 비용은 낙찰대금에서 먼저 배당되는 금액입니다. 낙찰자가 물어줘야 할 금액은 아닙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