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채권자가 유치권배재신청을 했을때와 하지 않았을때의 법적효력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 등록일 : 2010-07-30 |
| 본 사건의 채권자가 유치권배제신청을 했습니다. 현재 낙찰자가 명도를 하지못하고 있는데 유치권자들을 상대로 인도명령소송을 할 수는 없는 건지요? 채권자가 유치권배재신청을 했을때와 하지 않았을때의 법적효력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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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우선 유치권자는 법적으로 성립하였을 때는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부동산을 계속적으로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낙찰자는 인도명령의 신청으로 유치권자의 명도요구를 요구할 수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유치권배제신청에 따른 소나 유치권부존재 확인청구의 소등의 법원 소송에서 해당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음을 판결받았을 때는 부동산의 인도요구와 법적 인도명령의 신청이 가능하다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시에는 일방적으로 낙찰자가 유치권자에게 인도요구를 할 수는 없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사항의 경우에도 단지 경매신청채권자가 유치권배제신청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해당 유치권이 법적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기에 그 이후(유치권배제신청)의 유치권관련소송이 진행중인 것인지 법적결과가 나왔다면 어떻게 되었는 것인지 확인하셔야 하겠으며 , 답변하는 제 입장에서도 그 법적결과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확인 말씀 드리지만 채권자의 유치권배제신청만으로는 아무런 결과적 이익의 향방이나 법적효력의 차이는 없다고 할 수 있으며, 오히려 유치권배제신청이후의 소송진행여부와 결과여부가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해당신청채권자인 기협기술금융측에 이 부분(유치권관련소송등)과 관련된 진행상황과 결과등에 대해 적극적인 정보도움을 요청하시어 가늠하시길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