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라 함은 낙찰을 받더라도 물건을 뺏길수 있다는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 등록일 : 2010-07-29 |
| 수고 많으십니다 본건의 등기부상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라 함은, 낙찰을 받더라도 물건을 뺏길수 있다는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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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지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본건 가등기가 담도가등기가 아닌 순위보전가등기라면 매각되어도 소멸하지 않고 등기부상 낙찰자에게 인수됩니다. 문건처리내역을 보면 가등기권자가 권리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 일단 순위보전가등기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경우 나중에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하면 낙찰자는 소유권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지요. 다만 본건 가등기는 매매예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상태이므로 예약완결권(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은 합의로 정한바 없으면 10년임)을 행사할 수 없어 본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나아가 현재 점유도 임차인이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으므로 가등기권자가 본등기하는 것은 그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예전에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여 본계약인 매매계약이 체결된 지가 아직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본건 자료상으로 보면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지만) 소유권이전등기청권은 아직 살아 있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사실관계는 당사자가 아니면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본 가등기가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꼭 입찰을 원하신다면 당사자를 만나서 이점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