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명도 협의가 잘되지 않아서 문의드립니다.
| 등록일 : 2010-07-29 |
| 얼마전 경매로 집을 하나 낙찰받았는데 명도협의가 잘되지 않아 힘든상황입니다. 현재 강제집행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강제 집행은 현소유자와 와이프 이렇게 두명에게 인도명령 결정정본을 받아서 신청해놓았습니다.(이유는 등본상에 세대가 분리 되어있어 부부인지 확인이 안되어 둘다 강제집행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1.부동산 소유권 이전 이후 부터 불법점유를 이유로 부당이득에 대한 무엇을 신청해야 하는 지요.(지급명령,이행권고,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어떤것으로 소장 접수를 해야하나요? 강제집행 전에 미리 소장을 제출할수 있는 것인가요? 2.그리고 강제집행 비용및 강제집행 전날까지의 미납 관리비에 대하여 어떠한 소장을 재출해야하나요? 3.부당이득에 대한것 강제집행비용 미납관리비 대납에 대한것 이 세가지를 묵어서 한꺼번에 소장을 제출할수도 있는 것인가요? 4.현소유자의 와이프에게 이모든것을 소송할수 있나요?(인도명령과 강제집행 신청을 별도로 했기때문에 가능한가 문의 드리는 것입니다.) 좋게해결하려 하였으나 막무가내로 나와서 저도 힘든상황입니다.그러니 대화로 풀라는 답변은 원치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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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최영곤 입니다. Q1.회원님께서 신청하신 인도명령과는 부당이득금 반환창구는 별개입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에 대한 소를 통한 집행권원(집행역있는 판결,확정된 지급명령, 확정된이행권고 결정...)을 가지고 채무자를 상대로 청구해야 합니다, 참고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와 집행권원을 구분 이해하셔야 합니다 Q2.강제집행비용의 청구는 일반소송비용청구처럼 발생된 강제집행비용에 대하여 별도의 집행비용에 대한 확정결정문을 받아 채무자에게 청구하여야 하며 미납관리비도 별도의 점유자(채무자)를 상대로 구체적확정 손해배상청구을 하여야 합니다 Q3. 강제집행비용은 강제 집행후 발생된 비용으로 미납관리비는 미납관리비의 지급으로 인한 손해발생이 구분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Q4.질문하신 내용에 부부관계가 나타나지 않아 채무발생이 분명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처를 소송당사자로 가능은 하나 본건의 부동산 소유자(점유자)명의가 처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소송의 실익을 따져 판단 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기타 추가 궁굼 하신내용이 있으시면 사건번호와 함께 질문하여 주시면 좀더 정확한 답변이 될것으로 사료 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