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본건으로 통하는 유일한 사도를 주인이 폐쇄하고 담장을 설치 한다는데 가능한가요?
| 등록일 : 2010-07-29 |
| 본건으로 통하는 유일한 사도를 주인이 폐쇄하고 담장을 설치 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가능한지와 그렇경우 본건으로 출입을 할수 없는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지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사도에 담장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주위토지통행권이라 하여, 출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 사도라면 그 사도의 주인은 통행을 허락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본 건 낙찰자에게 유일한 통행로가 그 사도라면, 낙찰자는 사도의 주인에게 주위토지통행허가를 구할 수있고, 만일 사도 주인이 계속 통행을 방해할 경우에는 법원에 주위토지통행허가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면 사도 주인도 함부로 못할 것입니다. 출입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막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건 낙찰후, 사도 주인과 잘 협의해서 문제를 풀고, 만일 사도 주인이 억지를 부리면 결국 소송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