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붙박이장을 떼어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등록일 : 2010-07-26 |
| 종물은 주물에 처분에 따른다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강제집행할 때나 이사를 갈때 붙박이장을 떼어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채무자 겸 소유자가 설치한 붙박이장도 종물로 볼수가 있을까요? 떼어가게 해야 하나요? 아니면 못떼어가게 할 수 있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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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경매부동산의 매각대상은 토지와 건물입니다. 건물에는 기본적인 시설이 있어야합니다. 화장실 주방, 창 문. 등은 훼손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붙박이장 기본시설이 없던것을 소유자가 설치했다가 뜯어간다면 별수 없습 니다. 붙박이장이 공동주택의 경우라면 없는 것을 설치햇을수도 있고 해서 가져갈수 있습니다. 경매로 받은 사람은 크게 보세요 일단 싯가보다 싸게 구입했기 때문에 기본시설을 훼손하는 것은 몰라도 부수적인 것으로 신경을 안쓰시는게 마음 편하실겁니다. 붙박이 갖고 싸우다 나가면서 변기라도 메워놓고 가면 더큰 공사비를 초래할지도 모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