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공장기숙사를 임차했는데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을 받을 수 있는지요?
| 등록일 : 2010-07-26 |
|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공장기숙사를 임차하여 보증금을 주고서 임대차계약을 하고 입주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소액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을 받을 수 있는지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동 사무소에 확정일자 받은 전입신고는 해 두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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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건물용도를 불문하고 임대차계약하여 살고있다면 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여 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