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감정평가서에 토지위에 존재하는 수목의 현황이 다른경우 법원으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나요?...
| 등록일 : 2010-07-27 |
| 안녕하세요 ? 감정평가서에 토지위에 존재하는 수목에 대해서 갯수와 크기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매각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경매물건을 낙찰을 받았지만, 사전탐방시 정확한 갯수를 세어보질 않다가 낙찰 받은 후 세어보니 갯수가 2/3로 줄어들어 있습니다. 이럴경우 법원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 보상을 받는 다면 낙찰가액 %가 아닌 감정가액대로 보상을 받는지요 ? 아니면 낙찰자의 탐방조사를 정확히 안한 탓이므로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 만약 보상을 받는다면 법원에 어떤 청구로 보상을 받는지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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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또는 매각대금감액을 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사진 등등 이러한 증거가 없이 구두로서 보상을 받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감정평가사무소에 방문해서 해당 관련 서류를 모두 복사하셔서 증거서류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증거만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면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변에 아시는 경매 전문 변호사나 법무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