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제가 대금기일에 낙찰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타인이 낙찰 되었는데 제가 지금 납부가능한가요? ...
| 등록일 : 2010-07-27 |
| 밭을 낙찰 받았는데요 대금기일에 낙찰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재입찰이 되어 다른 사람에게 재낙찰이 되고 매각허가결정이 나기전에 처음 낙찰된 제가 낙찰금을 납부 할수도 있나요.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재매각이 되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바로 낼 수는 없습니다. 민사집행법에는 재매각 3일전까지 그동안의 비용과 이자를 더내면 받아주고 실무상 전일가지는 납부가 가능하지만 이미 새로운 낙찰자가 있는 상태에서는 받질 않습니다. 다만 차순위신고자에 대한 매각허가전이라면 가능합니니다. 또 유찰되어 새로운 매각기일이 잡히면 역시 납부가 가능합니다. 계속지켜보시고 대처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