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나요?
| 등록일 : 2010-07-26 |
| 선생님 본 물건의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나요?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아버지와 아들)가 처음부터 다를 경우 건물만 경매로 나왔는데 어떻게 보아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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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지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1.토지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므로 법정지상권은 없습니다. 2.건물을 등기하였으므로 민법622조의 차지권이 성립할 것으로 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