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세금체납액 및 배당순위 등에 대한 문의입니다.
| 등록일 : 2010-07-24 |
| 수고 하십니다 교수님 본건은 대항력이 있어 전세금을 계산하여 낙찰 금액을 적용하였습니다. 배당 순위에 울산 동구청에서 세금(체납액)이 최우선 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을 알수가 없어 전 경매 비용하고 전세금만 계산하였는데 세금(체납액)이 얼마인지 알고 싶고 또 세금이 많이 나오면 전세금이 전부가 아닌 일부만 배당되면 나머지금액을 대항력이 있어니깐 물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세금(체납액)은 어떤 종류의 세금(명칭)을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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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1.경매개시 이후의 압류는 배당순위가 밀립니다. 따라서 압류세금(당해세를 제외한)이 임차인보다 먼저 배당되지 않습니다. 2.국세는 금액 종류를 알수 없고, 지방세는 직접 전화하면 알려주기도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