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인도명령결정 후 강제집행신청은 정해진 기간이 있나요?
| 등록일 : 2010-07-22 |
| 선생님 안녕하세요. 경매 받은 아파트 인도 신청후 집행 문제 때문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올초 낙찰받은 아파트 잔금 납부를 3월26일에 하였습니다. 잔금 납부 후 인도명령신청은 바로 하였고 송달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 소유주가 그 물건을 다시 매수 하고 싶다고 해서 계약을 하였고 잔금을 7월로 하였는데 돈이 안된다고 틀어진 상태입니다. 매수자는 9월까지 시간을 더 달라고 하고 9월까지 월세도 주겠다고 해서 그떄까지 연장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인도명령 신청은 잔금납부후 6개월 전에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강제집행은 찾아봐도 정해진 기간이 없네요. 선생님 강제집행 신청은 인도명령 신청후 오랜시간이 흘러도 아무때나 강제집행 신청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강제집행신청도 인도명령처럼 잔금 납부후 6개월전에 신청해야 하는지요? 궁금중 해결좀 해주세요..^^** 날씨가 많이 덥네요..건강 챙기시고 항상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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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인도명령의 집행은 <6개월이내>라는 시한이 없습니다. 아무때나 하시면 됩니다. 단, 상대방이 월세계약 또는 매매계약을 주장할 경우 인도명령의 집행이 어려울 수 있으니 계약서 작성을 신중히 하시고 상대방에게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2.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