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매각제외의 비닐하우스는 인도명령을 강제철거가 되나요?
| 등록일 : 2010-07-21 |
| 낙찰 받은 토지위에 매각제외의 비닐하우스 10동이 있는데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 것은 알겠으나 이를 처리 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으면 해서 상담신청합니다. 경매 물건은 2년정도 끈 사건이며 비닐하우스 소유자와 만나 협의를 보았으나 전혀 협의가 되질 않고 있고, 이미 경매로 나온지 2년이 흐른 시점에서 낙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낙찰받은지 한달이 된 시점인데 인도명령으로 철거를 하겠다고 하니 "왜 이제서야 얘기를 하느냐? 이러는 겁니다. 또한 비닐하우스 소유자와의 지료 가격차이가 10배이상 차이가 나 전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본인은 법원감정가의 연4%의 지료를 요구하였고 그쪽에선 연1%도 안되는 지료를 얘기하고 있어 답답합니다. 문제는 매각제외의 비닐하우스는 인도명령으로 강제철거가 되지 않는지 궁급합니다. 인도명령으로 해결이 된다면 시간, 금액면에서 많은 도움이 될텐데요.별도로 부당이익반환소송과 철거소송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야되는 건가요 ? 제발 인도명령으로도 가능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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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매각제외 건물 및 비닐하우스등은 인도명령으로는 불가합니다. 철거판결문으로 대집행을 하여야 하며, 철거소송시 지료청구를 함께하며 지료는 감정가의 5%정도 이나 별도로 임료감정신청으로 결정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