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임차인배당배제신청이 된 사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등록일 : 2010-07-20 |
| **** 타경 *****호 에관한 질문입니다. 선순위 임차인이 소유자의 아들이고 임차보증금이 1억이며 국일신협에서 배당배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배당배제 신청이 받아들어지지 않기를 바라지만 배당배제 신청이 받아 들어지게 되면 낙찰받는 사람에게는 여러가지 해결할 문제가 발생할것 같아 질문 드립니다. 1. 인도명령으로 해결이 안되면 명도소송으로 가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도소송에서 패소 했을경우 1억에 대한 임차보증금을 물어줘야 하는데 배당받아간 은행에 대해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할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2.근로복지 공단에서 압류가 걸려 있는데 압류금액을 알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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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다. 신청채권자의 배당배제신청은 의미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근거자료가 없으면 그 의미는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민사는 서류로서 다투기 때문에 확실한 근거 자료가 충분하지 못하면 이길수가 없고 입증책임이 이의신청자에게 있어 경매신청채권가 어떤자료를 가지고 배당배제 신청을 했는지 면밀히 파악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은 배당배제가 받아드려지면 임대차계약은 허위(가장임차인)로 보고 인도명령대상자가 되며 인수되는 보증금으로부터 낙찰자는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명도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해결이 가능하구요 혹여, 임대차관계가 성립이 된다면 미배당금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므로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법인의 대표가 임차인의 형님이라 할지라도 법인은 대표인 개인과 별개의 계약이 성립되므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압류금액은 당사자가 아니면 알기 힘듭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