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현황조사서에 나와있는 세입자가 아닌 전혀 다른 세입자가 살고 있다면 인도명령은?
| 등록일 : 2010-07-20 |
| 안녕하세요 ? 질문이 있어서 상담을 신청합니다. 어떠한 경매물건을 낙찰받고서 잔금납부전 현황조사서에 나와있는 세입자가 아닌 전혀 다른 세입자가 살고 있다면 인도명령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 (물론 잔금 납부하고서 인도명령할 때요) 잔금 납부하고서 점유이전가처분을 신청하면 낙찰전에 변경된 세입자도 인도명령대상자가 되는 건가요 ? 그리고 한가지 더 집과 함께 농지가 있는데.. 농지위에 매각외제외 대상으로 비닐하우스가 있는데 소유자를 만날 수 없거나 알 수 없을 때 비닐하우스 철거를 위해서 인도명령을 어떻게 신청해야되나요 ? 인도명령신청시 소유자와 세입자를 기재한다지만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비닐하우스에 대해서는 인도명령을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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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입니다. 전혀 다른 세입자가 살고 있다면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사람의 인적 사항을 알아내야지만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비닐하우수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고서는 다음 단계로 진행할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알아내야 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경우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결정되고 집행을 한 이후의 변경된 점유자에 한해서 그 효력을 발휘합니다. 비닐하우스는 매각에서 제외되었다면 매각으로 인해 소유권을 가져 올 수는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 상응하는 지료를 청구하여 지료를 받을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지료가 판결로서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지 않을 경우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의 재산을 경매 신청하거나 급여를 압류 추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물소유자가 재산이 전혀 없다면 판결문이 별 의미가 없을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