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아파트형공장의 개략적인 강제집행비용?
| 등록일 : 2010-07-20 |
| 그리좋은곳은 아니지만,임대도 잘나가는 부천의 아파트형공장을 단독입찰(****타경*****)로 최저가보다 1300만원 더 써서 낙찰되었습니다.. 현재 소유자 겸 채무자인 법인1003,1004,1005 등 세호수를 원래쓰고 있었는데, 경매당하면서도 아직껏 이 물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004,1005는 이미 4월에 낙찰받아서 소유주가 바뀐 상태이고요..1004,1005호 새낙찰자는 여지껏 방치시켰다가 오늘부로 부동산계약이 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체납관리비는 3호수에 대한 5개월치 500만원이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시세대로 제가 낙찰받은 1005호만 걱정하면 되는데, 벽을 허물고 3호수를 같이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데,현재 1004,1005호는 방을 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전소유자 겸 채무자와 명도 때문에 협상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만약 인도명령하면 전용51평정도의 강제집행비는 얼마정도 할까요?? 현재 소유주가 점유하고있고, 창고로 사용중이라 합니다. 통상적인 명도 이사비는 강제집행비의 몇퍼센트를 주고 해결을 하나요?? 예를 들면 강제집행비가 전용25평기준 아파트를 기준으로 150이면 공장은 50평이니까 300만원으로 본다면,,,이사비는 몇%를 통상적으로 몇 %를 주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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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아파트형공장일 경우 내부 기계, 시설집기 등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집행비용 뿐만 아니라 보관비용까지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사진을 찍으셔서 담당 경매계에 가셔서 한번 문의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단순히 창고로만 사용하고 있다면 짐이 많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400여만원은 들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적인 이사비는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이죠. 만약 위와 같은 경우 3백만원을 최고로 100선부터 협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아파트와 아파트형공장의 명도비는 차이가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