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은행에서 무상거주확인서가 아닌 녹취만 한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등 여부
| 등록일 : 2010-07-20 |
|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 타경 ***** 물건인데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가족관계이고 은행에서 무상거주확인서가 아닌 녹취만 했다고 하는데 입찰을 들어갈려구 하는데 주의점 좀 체크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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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무상거주 확인은 증거만 충분하다면 서면이 아니라 말로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질문하신대로 임차인이 소유자와 가족관계이고 나아가 대출당시 금유기관에 명확히 무상거주확인을 해준 경우라면 그 내용이 서면형식이 아닌 녹취형식으로 되어 있더라도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에게 대항력을 주장하지는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주장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임차인 ***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도 본건과 같이 매각물건명세서에 조사된 임차내역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점유현황조사서에도 점유를 채무자(소유자)가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여의치 않을 경우 매각불허가신청을 통하여 빠져 나올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