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채무자가 임차인인 경우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등록일 : 2010-07-17 |
| 교수님 바쁜가운데 늘 상담에 응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본 사건의 전입세대열람결과 팔공신협의 근저당권설정의 채무자인 박**가 근저당설정보다 먼저 전입되어있어 몇차례 집을 방문하여도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팔공신협에 문의하였으나 고객의 정보를 본인 허락없이 말씀드릴수 없다고 합니다. 참고로 소유자 이조자의 다른 건물들이 몇번 경매를 당하면서 무잉여로 경매취소가 되는 경우와 송달을 무조건 안받도록하여 공시송달로 늘 경매개시결정문을 송달하고 합니다. 참고로 박**는 이**의 딸인것으로 소문 들립니다. 이런경우 1)박**가 배당요구는 하지 않았지만 대항력이 있으니까 전입일 가까운 날짜에 돈거래 한것이 있으면 그날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매수인에게 대항력 있다고 주장하면 어떤 조치를 해야 합니까?. 현재 권리신고도 하지않았습니다. 2)본건은 강제경매이지만 무잉여로 경매취소되면 1순위 근저당권자인 팔공신협이 경매진행할 경우 박**는 채무자가 되는데 이런경우는 채무자가 1)번 내용과 같이 돈거래와 짜맞추어 전세계약서를 갖고 매수인에게 대항한다면 경매사건의 채무자로서 임차인이 될수 있는지요? 3)채무자가 임차인이 될 수 있는 경우와 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교수님 여름날씨에 몸건강 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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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안수현 입니다.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9타경 20687 의 답변입니다. 1) 법원의 매각물건명세서에 임대차가 없음을 기록하였고, 선순위의 전입자에 대한 기록도 없습니다. 이 경우 낙찰후 진정한 임차인이 있어 낙찰자의 부담이 된다면 낙찰불허가의 사유가 됩니다. 2) 채무자도 임차인될 수 있으나, 보통 이경우 진정한 임차인이 아닌 때가 많습니다. 3) 사실의 문제지요. 임대차계약하고 전입 점유하느냐, 실제 임차보증금의 명목으로 돈을 지급했느냐, 친인척관계가 아니냐, 집주인과 같이 살았느냐.. 등을 따집니다. 이 사건정도면 입찰해야합니다. 답변이 늦어 미안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