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잉여 배당금 수령하는 채무자 겸 소유자의 명도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등록일 : 2010-07-18 |
| 이사건은 채권자들의 채권을 전부 배당하여도 배당금이 남는데, 이럴경우 채무자 겸 소유자도 배당금을 수령하기위해서는 명도확인서를 제출하여야 되는걸로 아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 배당후 잔액이 남으면 소유자에게도 배당이 됩니다. 명도를 하지 않으면 잔액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배당일 이전에 경메계와 긴밀히 협조하십시요. 신경 안쓰고 배당해 버리면 명도에 곤란을 겪거나 시간적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