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본건의 전입일자상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이 얼마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등록일 : 2010-07-16 |
| 본건의 전입일자상 선순위 윤**의 보증금이 얼마인지 확실한 근거는 동사무소 확정일자로판명이 가능한지요? 허위로 작성하여 제시했을 가능성도 있는것 같고.... 소유자와의 진위를 가려야 되는데 번거롭고 어려움이 있을것 같은데 확실한 방법은 없는지요? 세무서에는 관계없음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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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일반적으로 확정일자 부여의 주체기관이라 할 수 있는 등기소나 보조업무기관인 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에서 계약서에 확정일자인을 찍어주더라도 확정일자 대장상 금액기재는 안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것을 파악하고 기재해 놓는 것은 업무영역 밖의 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동사무소나 등기소등에서도 그 임대차보증금은 현재 알 수 없다는 것이지요. 물론 해당 윤**이 확정일자를 받았는지 여부는 동사무소에서는 알 수 있겠지만 아마 일반 응찰자에게 확인해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임차인 본인이 법원측에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임대차권리신고 및 주장을 하지 않는 이상 보증금 여부는 고사하고 임차인인지 여부조차도 확인할 방법은 없는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세무소측에서는 사업자등록관계여부가 해당사항 없다고 하니 상가임대차임차인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고, 문제는 동사무소 전입이 되어 있다고 하니 주택임대차임차인의 여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는 현재 경매절차시스템상 도저히 따로 확인할 방법이 없는 관계로 경매신청채권자인 중앙농협(수암지점)측에 정보도움을 요청하시어 확인하시는 수 밖에 없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사진상으로 보기에는 1층은 거의가 영업용시설로 주택임대차를 주장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2층은 대항력없는 임차인인 김**이 전부 사용한다고 하니 질의하신 윤**이 거주할 공간이 없어 보이는 상황인데다, 법원측의 임대차현황조사나 몇개월간의 통지 및 권리신고기간의 기회가 있음에도 무응답으로 일관한 점에서 미루어볼때 윤**이 임대차를 주장할 개연성은 상당히 떨어진다고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대출시점이전에 기 전입된 윤**에 대하여 임대차조사를 진행하였을 법한 금융기관 중앙농협측에 정보도움을 요청하시면 어느정도 해답을 구하실 수 있지 않을까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