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낙찰을 받게되면 자동으로 말소가 되는지요?
| 등록일 : 2003-05-31 |
|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낙찰을 받게되면 자동으로 말소가 되는지요? | |
| ●본건의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로서, 선순위의 근저당에 대항할 수 없는 권리이므로,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본건의 등기부상 모든권리는 낙찰시 전부 말소되며,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권리는 없습니다. ●임차인도 대항력이 없으므로 낙찰자가 대금을 납부한후 건물의 인도를 요구할 시 거부할 권한이 없으며, 스스로 건물을 인도하지 않을시는 법원에 인도명령신청으로 건물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