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아파트 2분의1 지분 낙찰시 잔금 내면서 임료를 이유로 가압류신청 가능한가요?
| 등록일 : 2010-07-16 |
| 교수님! 바쁘신데 죄송함니다 아파트 2분의1 낙찰시 잔금 내면서 바로 공유자지분에 대해 임료를 이유로 가압류신청하면 법원에서 받아주는지요?(임료 1년치정도 청구) 공유자와 협상이 어려울것 같아 고민해 봅니다. 제 초보적인 생각에 공유자 지분에 3자가 가등기나 거액의 근저당 해 놓으면 경매도 어려울것 같아 고견 부탁드립니다. 만약 본인이 가압류설정 전에 타지분권자가 가등기, 근저당설정등의 사해행위를 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장마철 건강히세요 죄송함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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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기본적으로 가압류등의 보전처분은 어느정도 형성된 상태의 채권에 의한 것이어야 받아들여지기 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채권은 이제 막 형성된 상태에서 그것도 청구금액등은 완전 불확실한 상태에서 단지 미래의 채권보전을 위해 가압류신청을 한다면 그것을 과연 법원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저로서도 장담할 수는 없겠습니다. 물론 이혼소송등의 제기와 함께 향후 재산분할(불확실한 채권)에 대비한 채권의 보전조치로써 가압류신청을 제기하고 법원에서 받아들이는 경우도 더러 있는 상황입니다만 질의하신 경우와는 같다고 볼 수 없어 제가 단언하여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따름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상황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태이지만 우선적으로 1/2에 대한 임료청구등의 법적청구절차를 진행하신 후에 그 법적결과(명령문,결정문등의 집행권원)를 토대로 가압류신청을 진행하시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가압류 이전에 1/2에 대한 임료등의 법적청구의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정선생님께서 우려하시는 상대방의 고의적인 가등기나 근저당등의 사해행위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말그대로 사해행위로써 어떤 채권의 성립과 실행에 불이익을 가할수 있는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원상복구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채권의 확정을 위한 법적절차중에 그것을 침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가등기나 근저당권등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에 인한 말소청구로서 대항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진다는 것입니다. 결론하자면 낙찰이후 잔급납부 바로 직후 1/2의 소유권에 의한 향후 임료청구의 채권으로 가압류신청은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며, 그 임료청구의 법적결과가 나온 이후에 법적결과의 판정금액에 기해 가압류를 신청하시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하는 것이므로 제가 단언하여 말씀드릴 수는 없겠으며 주변의 변호사등 법률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시는 것도 바람직한 것이라고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