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유치권부존재 확인판결이 있으면 유치권 무시하고 입찰해도 되나요?
| 등록일 : 2010-07-15 |
|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한가지 여쭈고 싶습니다. 1) 유치권부존재 확인판결이 있었다고 기록에 나오는데, 그렇다면 이 건에 대하여 유치권 무시하고(유치권 없는 것으로 보고) 입찰해도 괜찮은 건가요? 2) 경락이 되었을때, 법원의 유치권부존재 확인판결에도 불구하고 패소한 유치권주장인이 계속 점유를 한다거나 명도를 방해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혹시 패소자의 또다른 저항 수단은 없는건가요. 3) 법원에 신고하지 않은 유치권도 유효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처럼 복병같이 숨어있던 또다른 유치권이 낙찰후에 나타났을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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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지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1. 판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만 미치나, 뒤의 소송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판결의 결론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므로 위 소송의 유치권자 주장자의 유치권은 무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2. 위 판결은 유치권이 없다는 판결이고, 당사자가 이 판결에 따르면 문제가 없으나, 그렇지 않다면 인도명령을 신청하고 (위 판결을 인용한다면 위 신청도 인용될 것 같음) 그 명령에 기해 인도집행을 하여야 합니다(위 판결이 패소확정되었으므로, 법률상으로는 별다른 수단이 없습니다) 3. 유치권은 신고유무에 따라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본안소송에 의해 확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치권의 핵심은 피담보채권과 점유입니다. 그러므로 낙찰 후 점유자가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 먼저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보고(인용되는 경우는 유치권주장자가 유치권존재확인의 소를), 위 인도명령이 기각되는 경우에는 인도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낙찰자가 인도소송을 제기). 즉 인도명령의 인용여부에 따라 통상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당사자가 달라집니다. 4. 위 물건처럼 금액이 어느 정도되는 물건은 반드시 전문가(흔하지 않지만)를 찾아가셔서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제가 상담을 자세히 글로 해 드리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