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이중경매일 경우는 어느 1곳의 경매만 낙찰 받으면 권리관계가 끝나는 건가요?
| 등록일 : 2010-07-15 |
| 이번 건과 같이 이중경매일 경우는 어느 1곳의 경매만 낙찰 받으면 권리관계가 끝나는 건지요^^ 초보입니다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이중 경매의 경우 선행 사건으로 진행하고 선행 사건이 취하되면 나머지 경매신청자의 사건으로 번호만 바꾸어 그대로 진행하며 어느 사건 번호이든 잔금을 내며 완결됩니다. 다만 선행 사건의 취소로 권리관계(인수내용)이 달라진다면 다시 배당요구일을 정하고 진행합니다. 본 건의 경우는 둘다 취하되기전에는 유효한 진행이되므로 취하의 염려가 오히려 적은 물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