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공유자우선매수신고의 하자에 대해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진다면 법원의 조치?
| 등록일 : 2010-07-15 |
| 제가 토지 공유지분을 낙찰 받았는데 토지의 공유지분권자가 공유자우선매수신고하여 그가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유자우선매수신고는 절차적 실체적인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관이 공유자우선매수신고를 인용하여 그에게 낙찰을 선고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즉시 차순위매수신고를 하였습니다. 후에 저는 공유자우선매수신고의 하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저의 이의제기가 타당하다고 법원에서 인정했을때 법원에서는, 1. 공유자우선매수신청인에게 한 낙찰을 취소하고 제에게 낙찰을 허가한다. 2. 재경매를 실시한다. 1,2중 어떻게 진행시키나요?(재경매를 하면 허탕만 치는것이어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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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져 해당공유자의 공유자우선매수신고가 효력이 없다면, 당연히 차순위자에게 낙찰허가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재경매를 할 경우에는 경매법원에 의견서(매각불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가 될 것임)를 제시하여 차순위자에게 매각허가결정을 해달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