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대지권 없는 빌라 낙찰받은 후 토지소유자가 다시 철거소송을 제기한 경우 대처방안?
| 등록일 : 2010-07-15 |
| 저는 대지권 없는 빌라 3채를 최근 낙찰받았습니다. 2006. 10. 토지주가 토지를 낙찰받았고 2008년 11월경 법원 화해결정으로 지료가 결정되었으나 종전 건물주(1동 전체소유)가 지료를 계속 지급하지 않자 2009년 2월 토지주가 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어 2009년 9월 철거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010. 6월에 철거판결이 났습니다. 저는 철거 소송의 변론종결일 이전에 잔금을 납부하여 이번 철거판결에서 제 경락물건은 제외되었습니다. 건물낙찰대금으로 미납지료에 상당한 경매신청채권은 만족되었습니다. 최근토지주가 저에게 다시 철거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여기에서.. 1. 제가 건물소유권 이전등기일로 부터의 지료를 지급하면 토지주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요? 2. 경매신청의 지료청구액을 만족한 상태에서 경매취득자에게 철거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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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이런 물건은 입찰전에 법정지상권 등을 면밀히 살펴보는 등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 현재, 회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에 비춰보아, 건물(주택)은 법정지상권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철거판결이 나왔겠지요,, 결국, 해당 건물(주택)을 양수한 사람도 토지소유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물론, 토지주는 경매를 통해 밀린 지료를 받아내고 그 후에 다시 철거소송을 한다는 것은, 일견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 보아 토지주가 새롭게 회원님을 상대로 제기한 철거판결에서 과연 토지주가 철거승소판결을 받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토지주가 밀린 지료를 받고자 강제매각절차를 이용했다면, 결국 새로 소유권을 취득한 낙찰자에게는 철거를 하지 않겠다는 묵시의 의사표시로 볼 수도 있습니다. 토지주가 철거소송을 제기했으니, 어찌되었든 응소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송절차에서 가급적 원만한 조정(즉, 지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주택을 사용하는 것)을 이끌어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