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소유권말소예고등기는 낙찰시 어떤 영향이 있나요?
| 등록일 : 2010-07-15 |
| 그동안의 답변에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__) 위 건 건물등기부에 81년 11월 14일에 예고등기가 있는데 낙찰시 어떤 영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본건 예고등기는 소송의 종결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사건인데요. 만약 원고가 소송에서 패소하였다면 예고등기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이미 말소되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원고가 승소하였다면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 ***의 소유권등기가 말소되고 예고등기도 등기소에서 직권으로 말소하였어야 합니다. 그런데 본건의 경우에는 예고등기가 아직 말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소송이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경우, 둘째 원고가 승소하였으나 소유권말소등기신청을 포기한 경우 등을 그 이유로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 이유는 그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판단됩니다. 소송이 제기된지가 30년이 지났기 때문이지요. 이토록 오랜기간 동안 소송이 끝나지 않고 질질 끄는 경우는 실무상 그 예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둘째 이유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야 하는데, 만약 원고가 승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소등기신청을 임의로(또는 피고와 합의하여) 포기하였다면 이제와서 말소등기신청을 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지금으로서는 둘째 이유 때문에 예고등기가 아직까지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판단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예고등기에 의하여 낙찰자가 피해를 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한편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건의 경우 만의 하나 원고의 말소등기신청이 가능하여 ***의 등기가 말소된다 하더라도 낙찰자는 납부한 매각대금에 대하여 배당받은 농협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할 것이므로 본건 예고등기에 의하여 낙찰자가 실질적인 피해를 입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