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말소되지 않는 최선순위 가등기 있음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 등록일 : 2010-07-14 |
| 말소되지 않는 최선순위 가등기 있음(가등기권자는 신청채권자임) 이 말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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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지원 ****타경 ****의 답변입니다. 1.선순위의 가등기가 소유권이전청구건을 목적으로 하는 가등기라면 낙찰로 말소되지 않습니다.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일 경우 이 가등기로 경매신청하면 임의경매입니다. 비록 가등기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였으나 강제경매이고, 경매신청채권이 가등기와 별개의 것일 수 있으므로 가등기는 <인수>로 표시하였습니다. 2.가등기의 내용이나 인수여부를 정확히 판단하려면 가등기권자를 만나보시지요. 만약 가등기가 소유권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었으면 본등기하면 될텐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걸 보면 정상적인 가등기는 아닐거라는 짐작이 갑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