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하면 낙찰자는 낙찰금을 다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 등록일 : 2010-07-14 |
|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하면 낙찰자는 소유권을 상실한다고 하셨는데 낙찰자는 낙찰금을 다돌려받을수 있습니까? 돌려받는다면 법원에서 돌려주는건지요?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낙찰 이후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해가면 낙찰자는 낙찰대금을 손해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법원에서 낙찰대금을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만일, 낙찰대금을 납입하고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배당기일 전에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했다면, 매각허가결정취소신청을 하여 경매를 취소시켜야 할 것이고요(그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당까지 다 끝난후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참으로 복잡해집니다,. 이 때에는 경매의 채무자겸소유자 및 배당을 받아간 사람들에게 담보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즉, 매매대금(경락대금)을 모두 지급했는데,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다면 당연히 매도인(경매채무자겸소유자)에게 담보책임을 물어야 겠지요, 또한 배당을 받아간 사람들도 부당이득을 취한 셈이니, 그 사람들 상대로 대금반환청구소송을 해야 겠지요ㅡ, 그래서 선순위 가등기가 있는 물건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