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채무자가 채권자 우리은행에게 청구이의 소송을 건 상태입니다.
| 등록일 : 2010-07-14 |
| 4월에 낙찰 받았지만 아직 잔금도 치르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채무자가 채권자 우리은행에게 청구이의 소송을 건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채무자인 김명하가 판결원고승으로 판결났습니다 전 이대로 그냥 두고 보고만 있어야 하나요? 강제경매는 낙찰자 허락없이 취하가 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방법이 있나요? 전 이물건을 꼭 원하는데요 확실한 답변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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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지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취하함에는 최고가 매수신고인의 동의를 요하나(민사집행법 제93조 제2항),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함께 집행을 정지해 둔 상태에서 위 소송에서 승소확정되면 그 경매절차는 취하될 수 밖에 없습니다(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재판인 청구이의 소의 확정판결은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민사집행법 규칙 제50조 제1항). 이는 단순한 채권자의 경매신청은 매수인의 보호가 요구되나, 위와 같은 경우에는 채무자보호가 더 우선시됩니다. |












